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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여행약관은 (주)스토리여행과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간에 해외 기획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스토리여행 (이하당사라한다)은 관광 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부 등록 여행업체로서 내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하 여행자라한다의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한다.

 

[제3조 해외/국내 기획여행의 정의 ]
해외 기획여행상품이란 당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박람회 패키지, 허니문, 골프여행, 자유/배낭여행, 제주여행, FIT(외국으로 여행하는 내국인의 개별여행)상품을 말한다. 그밖의 항공권, 호텔, 기차여행, 유람선여행 등은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공급자의 약관에 따른다.

 

[제4조 여행계약의 성립 ]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해외 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8조의 여행경비의 10% 상당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 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여행설명회 참가 등 ]
(1) 당사는 여행개시 전 여행자에게 사전 여행설명회 참가를 통지하며, 여행자는 당사에서 주최하는 기획여행상품 사전설명회에 참가하여 여행의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일정표 전달에 의한 유선통보도 가능)
(2)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설명회에 여행자가 참가하도록 통지(직접 통지, 위탁 여행사를 통한 통지 혹은 당사에서 발행하는 예정일정표를 통한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여행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설명회 시 확정일정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한다.
가. 여행의 목적지 및 순서
나. 여행의 기간(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및 일정(예: 4박5일)
다. 여행의 출발일자, 시간 및 장소
마. 이동수단(항공, 철도 등)
바. 숙박(특급호텔, 일급호텔, 이급호텔등의 등급)
사. 여행인솔을 위한 안내원의 동반여부
아. 최저행사인원
자. 여행중 식사의 포함 여부
차. 여행경비(상품가격 등)
카. 여행자보험의 가입 여부
타. 공항세의 포함 여부
파. 현지관광입장료의 포함 여부

 

[제6조 최저행사인원 ]
당사는 여행계약 시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필요한 최저행사인원을 일정표에 표기한다.

(1) 당사는 최저인원 충족여부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 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한다.
(2) 당사는 1항에 의거 출발확정을 한후 출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여행자에게 지급한다.
가. 여행출발 7일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 계약금환불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하는 경우 : 여행요금의2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하는 경우 : 여행요금의 50%

 

[제7조 보험가입 등]
(1) 당사는 여행자에게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적극 여행자 보험의 가입을추천할 수 있다.
(2) 제14조 7항, 제17조 4항, 5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여행자의 피해사항에 대한 구제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단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 및 질병 등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에알리고 해당보험사에서 요청하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

 

[제8조 여행경비]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 개시 10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공항, 역부두와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임)
라.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마. 관광안내원 경비
바.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사.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
아.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자. 여권 및 사증발급에 따른 수속대행료
차. 여행알선 수수료(여행경비 구성요소 가항부터 바항 중 해당 합계액의 10% 이내, 다만.
카.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3)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나.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다.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라.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마.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제9조 여행 참가 거부]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 중 여행자가 국제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18세 미만자, 노약자(심장병, 고혈압 등) 신체 장애자는 여행 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알려야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보호자또는 간호사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을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사가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정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의해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여행 참가자 수가 각 기획여행상품에서 제시하는 최저 행사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여행일정 취소를 최소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여행 계약 후 여행자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제12조 여행요금 환불]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3) 제9조 (2)항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당해 미참가 일정에 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또는 제11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 중 변경 전의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환불하며, 변경 후가 인상된 경우 여행자는 차액만큼 더 지불하기로 한다
(5) 제10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인 경우에는 미실시 일정분에 대한 경비액을 환불한다.
(6) 여행개시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제13조 계약조건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취소료 및 손해배상]
여행자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계약 등의 취소료및 환불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취소 요청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 50% 배상
단, 해외 박람회 참가. 참관 상품은 예약과 동시에 호텔 100% 개런티 조건이며, 항공 발권후
해당 항공사 환불차지 부과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상품은 아래의 조건으로 적용된다.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7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4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의 최저행사인원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3) 미수교국, 특수국가가 포함된 기획상품을 행사시에는예외로 한다.
(4)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5)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추천하고,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7)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전염병 등으로 입은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다.
(8)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9)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제15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개시전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여행설명회 또는 사전설명회 자료를 출발 3일전까지
여행자에게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제 5조와 같이 여행자의 설명회 미참가로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전문 안내원이 동반함을원칙으로 한다.
단, 제 5조 3항과 같이 당사에서 진행하는 확정일정표상 안내원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 14조 6항과 같이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또는 취소시에 당사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유사한 타사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4) 제14조 7항, 제17조 4항 및 5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여행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여행자가 가입한 해당 보험사와 조정 및 중재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6조 종사자의 책임 ]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7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안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난 확인서
나. 경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 증명서
나. 진단서
다. 경위서
라. 영수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제14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또는 보험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증명서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제18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 개시일 출국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일정이 끝나는 입국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19조 재판의 관할]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 당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여행자보험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유독가스등에 의한 중독증상 포함)를 입은 경우 약정된 사망보험금, 휴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보험금을 지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⑧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⑩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위 ⑩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함한 운동.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ㅇ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아려야 합니다. 특히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합니다.)을 맺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때. 단, 이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엇이 이를 히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5. 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청구서 (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 발생의 목격자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었음을 알았을때도 지체없이 그 상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위(1), (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보험분쟁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
1) 회사명 : (주)스토리여행
2) 소재지 : (135-5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503 ( 역삼동, 아남타워 )

 

SOS INTERNATIONAL ASSISTANCE
When you call SOS Alarm Centre, you will be asked :
1. Name of caller, telephone/telex/fax number relationship to patient.
2. Patient's name, age, sex, employer, and SOS ACCESS membership number.
3. Description of the patient's condition.
4. Name, location and telephone number hospital
5.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treating doctor. Where can the doctor be reached now?
6. When and how will the next communication take place?
Emergency Telephone : 82-2-647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