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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1월26일부터 뉴질랜드 입국시 코로나19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제목 [뉴질랜드]1월26일부터 뉴질랜드 입국시 코로나19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등록일 2021-01-20
내용 뉴질랜드 입국 승객 COVID-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입니다

1. COVID19 음성 확인서 제출
ㅇ 대상 :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으로 확대 (국적 불문, 백신 접종 불문)
ㅇ 시행 : 2021년 1월 25일, 23시 59분 이후 뉴질랜드 도착 항공편 부터
(미국/영국발 승객들은 2021년 1월 15일부터 COVID19 음성 확인서 제출 기 시행 중)
ㅇ 조건 :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발급된 COVID19 음성 확인서 제출

2. COVID19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ㅇ 2세 이하 (INFANT) 승객
ㅇ 호주, 남극 및 남태평양 섬국가 출발 승객
(Australia, Antarctica, Cook Island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Kiribati, Marshall Islands, Nauru, New Caledonia, Niue, Palau, Samoa, Solomon Islands, Tokelau, Tonga, Tuvalu, Vanuatu, and Wallis and Futuna)
ㅇ 의학적인 사유로 검사 받을 수 없는 승객 (관련 내용 언급된 Medical Certificate 제출 필요)
ㅇ 지난 3개월 이내 COVID19 감염 후 완쾌된 승객 (관련 내용 언급된 Medical Certificate 제출 필요)

3. COVID19 음성 확인 서류
ㅇ COVID19 음성 TEST : RT-PCR, LAMP or ANTIGEN
ㅇ 확인서 : HARD COPY 또는 ELECTRONIC COPY
ㅇ COVID19 음성 확인서 허용
: 합법적이고 허가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원본 원칙이지만, E-MAIL, SMS 문자 허용.
확인서 (HARD COPY 또는 ELECTRONIC COPY)를 탑승수속 및 뉴질랜드 도착 시 항공사/세관
직원에게 제시
※ 확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여권상의 이름과 동일, 생년월일, 검사 기관의 이름, 검사 결과, 검사 방법, 검사 일자/시간

4. 항공기 지연/결항 시 (24시간 범위 이내)
ㅇ24시간 범위 이내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여정 변경 시, 음성 확인서 72시간 초과 예외 기준적용
(단, must present original ITR and negative test certificate)

5. 수속 시 확인 사항 : COVID19 음성 확인 서 미 소지 시 Denied Boarding 조치

6. COVID19 음성 확인서 미 소지시 벌칙금 부과
ㅇ 승객 : 최대 NZD 1,000 (2021년 2월 08일부터 적용)

7. 기타 출입국 조건
ㅇ 상기 1 ~ 6항을 제외한 뉴질랜드 입국 규정은 종전과 동일
ㅇ 14일 의무 시설격리, 조건 동일 (뉴질랜드로 입국 모든 승객은 해외 출발 전 격리시설 사전 신청/허가 받아야 함)
ㅇ 뉴질랜드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PCR TEST 총 3회 실시 (도착당일, 3일차, 12일차)

참고사이트 :
https://blog.naver.com/story_trip/2222124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