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2024년11월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일반여권 소지자 중국비자 면제 |
등록일 |
2024-11-22 |
내용 |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4년11월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 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 가능
=> 중국 입국시 1) 왕복 전자항공권 2) 호텔바우쳐 필수 준비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중국에서 15일 이상 체류시에는 별도의 중국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비자 발급에 따른 서류는 개별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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