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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후 유류할증료 인상

제목 2017년 11월 이후 유류할증료 인상
등록일 2017-10-23
내용 안녕하세요. 스토리여행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유류할증료가 변경됩니다.
10월31일까지 항공 발권하실경우는 기존 인상전 운임으로 적용됩니다.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탑승일과 상관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하기에 공지된 항공사 외에도 유류할증료는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 11월 1일 - 11월 30일 적용기준 ]

* 편도 및 대권거리 마일기준 . 단위: 원화

- 500마일 미만 : 현행 1,200원 / 변경 3,600원
500 - 1,500마일 미만 : 현행 1,200원 / 변경 4,800원
1,500 - 2,000마일 미만 : 현행 2,400원 / 변경 7,200원
2,000 - 3,000마일 미만 : 현행 2,400원 / 변경 8,400원
3,000 - 4,000마일 미만 : 현행 3,600원 / 변경 12,000원
4,000 - 5,000마일 미만 : 현행 3,600원 / 변경 15,600원
5,000 - 6,500마일 미만 : 현행 7,200원 / 변경 16,800원
6,500 - 10,000마일미만 : 현행 8,400원 / 변경 19,200원
10,000마일 이상 : 현행 9,600원 / 변경 20,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