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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1월13일부로 영문이름 변경 금지 안내 **여권상의 영문이름 동일 필수

제목 대한항공 11월13일부로 영문이름 변경 금지 안내 **여권상의 영문이름 동일 필수
등록일 2017-11-10
내용 ○ 대한항공 Spell Change 규정 강화 정책에 따른 전면 금지 조치

○ Spell Change 허용 여부

예) GIM/HYEWON MS ▶ KIM/HYEWON → 변경 불가
KIM/MI JUNG MS ▶ KIM/MI JEONG MS → 변경 불가

※ 하기 예외 사항 - Title 변경, 성/이름간 순서변경, 개명 외에는 변경 불가 함

○ 예외 사항
- 조건 : PNR 상의 승객과 탑승객이 동일인 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 함
- Case : Title 변경, 성/이름간 순서변경, 개명
※ 개명의 경우 관련 서류 접수 필요
ㆍ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발급) 혹은
ㆍ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혹은
ㆍ 기타 개명확인 가능한 서류
* 개명 증빙서류에 고객의 성명 변경내역 및 생년월일 확인 필요

적용일자 : 2017년 11월 13일(월)